2025년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 신청 방법부터 한도까지!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전격 확대!
2025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운동과 건강 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은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까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분야까지 처음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왜 헬스장·수영장까지 확대됐나?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생활 속 문화 소비 활성화라는 취지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신문 구독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체력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운동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질적인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헬스장·수영장을 우선 포함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어떻게 적용되나?
1.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적용, 자영업자·프리랜서는 해당 없음)
2. 공제 한도와 비율
- 시설이용료의 30%
-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즉, 연 1,000만 원까지 시설이용료를 지출하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3. 공제 대상이 되는 이용료의 기준
- 입장료(일일권, 월간권 등):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 - 강습료(헬스 PT, 수영 레슨 등):
시설이용료와 강습비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이용료로 인정
(분리 결제라면 이용료만 해당, 강습비 별도 결제 시 강습비는 제외) - 운동용품·음료 등 부대비용:
시설 내에서 별도 구매하는 운동용품, 음료수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수건·운동복 대여료:
시설 이용에 필수인 수건, 운동복 대여료는 전액 공제 대상
4. 적용 대상 시설
-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록 민간·공공 체육시설
- 2025년 6월 말 기준 전국 1,000여 곳 등록 완료, 앞으로 지속 확대 예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적용 시설 목록 확인 및 신규 등록 가능
실제 적용 예시
- A씨(연봉 5,000만 원, 월 10만 원 헬스장 이용, 연간 120만 원 지출):
120만 원 × 30% = 36만 원 소득공제(한도 내 전액 인정) - B씨(연봉 6,500만 원, 수영장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PT 포함):
PT·강습비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180만 원 × 50% = 90만 원(이용료로 인정),
90만 원 × 30% = 27만 원 소득공제 - C씨(연봉 7,500만 원):
소득 기준 초과로 소득공제 대상 아님
헬스장·수영장 사업자라면?
참여 방법과 혜택
- 사업자 등록: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상시 가능) - 혜택:
소비자 검색 증가, 마케팅 효과, 매출 확대 기대 - 참여 시설 지속 확대 중:
2025년 6월 말 기준 1,000여 곳 등록,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이 참여할 예정
2025년부터 더 넓어진 소득공제, 어떤 체육시설까지 포함될까?
2025년 7월 1일부터는 민간 헬스장·수영장뿐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주민센터 헬스장, 시청 수영장 등),
테니스, 볼링, 필라테스 등 다양한 종합체육시설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9.
즉, 체육시설법상 등록된 다양한 체육시설이 모두 문화비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 신청 및 유의사항
1. 결제 및 증빙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시 자동 반영
- 시설 이용 시 반드시 등록 시설인지 확인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2.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 누락 시 결제 영수증, 이용내역 등 증빙자료로 회사에 제출 가능
3. 주의사항
- 운동용품, 음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 제외
- 강습료(PT, 수영 수업 등)는 시설이용료와 분리 결제 시만 해당, 분리 안 될 경우 50%만 인정
-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공제 불가
정책 기대효과 및 정부 입장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현장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자들도 마케팅 기회로 삼아 제도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
- 운동비 부담 완화
- 스포츠산업 활성화
- 문화·체육 소비 진작
- 사업자 매출 증가 및 마케팅 효과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내가 다니는 헬스장·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적용 시설 검색’ 메뉴로 확인 가능.
시설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검색.
Q2. 운동용품, 음료, PT비용도 소득공제 되나요?
A. 운동용품, 음료는 소득공제 대상 아님.
PT, 강습 등은 시설이용료와 분리 결제 시 이용료만 해당, 분리 안 될 경우 50%만 인정.
Q3. 공공체육시설도 포함되나요?
A. 2025년 7월부터 주민센터, 시청 등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 적용.
Q4. 현금 결제도 소득공제 되나요?
A.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 가능. 반드시 발급 요청 필요.
Q5. 연말정산에서 누락됐을 때는?
A. 결제 영수증, 이용내역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반영 가능.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정정 신청 가능.
기대평
- “운동비 부담이 줄어 운동을 더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내 주변 적용 시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